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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속신앙사전
제목 내용
  • 강신무
    1459 2023.02.27
    입무 과정으로 무당을 유형화하는 학문적 용어로, [신병](/topic/신병)(神病)을 앓아 [내림굿](/topic/내림굿)을 받고 신이 실려 [공수](/topic/공수)를 하는 무당.
  • 기대잽이
    799 2023.02.27
    서울굿에서 장구반주를 전담하는 [세습무](/topic/세습무)녀. 기대는 계대라고도 부르며 대체로 여성들이 담당한다.
  • 도가
    732 2023.02.27
    동제 때 사용할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또는 제물을 장만하는 집.
  • 무고
    557 2023.02.27
    초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흑주술(black magic)의 일종. 저주 또는 방자(方子)라고도 한다.
  • 빙의
    650 2023.02.27
    심리종교학적인 용어로 초월적 의식세계를 경험하거나 인식하는 상태.
  • 수지
    638 2023.02.27
    ‘첫’의 의미가 강하며 보통 곡식에서는 ‘가장 먼저 나온 것’ 또는 ‘가장 먼저 [수확](/topic/수확)한 것’이고, [삼베](/topic/삼베)와 같은 [직물](/topic/직물)제조에서는 ‘가장 먼저 짠 것’ 등을 의미.
  • 옥녀각시
    578 2023.02.27
    신부가 처음으로 시가(媤家)로 가는 [신행](/topic/신행)(新行)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피해야 하는 방위와 관련된 살(煞)의 일종.
  • 지벌
    634 2023.02.27
    [마을](/topic/마을) 사람들의 불신(不信), 무지(無知), 탐욕, 부주의(不注意), 오만 등으로 인하여 마을 신령을 서운하게 하거나 노엽게 하여 당하는 벌. 특히 마을신앙과 관련한 각종 금기를 어기거나 부정을 저질렀을 때 지벌을 받을 수 있다.
  • 걸립
    1020 2023.02.27
    공공의 자금이 필요할 때 풍물패를 조직하여 굿을 해 주고 각 가정에서 돈과 곡식을 걷는 것.
  • 기밀
    865 2023.02.27
    평안도 지역의 수왕굿에서 무당이 망자로 인격 전환을 일으켜 넋두리하는 것. 망자가 무당의 입과 몸을 빌려 산 사람을 만나 한을 푸는 것을 말한다.
  • 도부
    764 2023.02.27
    [단골](/topic/단골)이 단골판의 주민들로부터 받는 [곡물](/topic/곡물). 봄과 가을 두 번에 걸쳐 곡식으로 받는데, 봄에 받는 것을 ‘봄 도부’, 가을에 받는 것을 ‘가을 도부’라고 한다. 도부는 단골이 신에게 축원해주는 대가로 단골판의 주민들이 단골에게 주는 것이다.
  • 무당
    553 2023.02.27
    무속의 사제자로, 길흉화복을 점치고 굿을 주관하는 사람의 총칭.
  • 사슬세우기
    629 2023.02.27
    서울굿의 용어로 ‘사슬’과 ‘세우기’의 합성어이다. 사슬은 옛말로 점이나 셈을 하는 산(算)[가지](/topic/가지)나 댓[竹]가지란 말이고, 세우기는 이 과정에서 월도와 창을 세우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따라서 사슬세우기는 월도와 창을 세워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행위를 말한다. 그것은 곧 해당 신령이 이 굿을 잘 받으셨는지, 이른바 응감(應感)하셨는지를 알아보는 행위이다.
  • 스승청
    597 2023.02.27
    함경북도에 있던 무당들의 조직체. 함북에서는 무당을 스승, 무당들의 조직체를 스승청이라고 했다.
  • 왕십리본
    626 2023.02.27
    전통적인 서울굿의 지역적 세분 명칭 가운데 하나.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구분으로 동쪽과 서쪽을 나누었을 때, 동쪽의 중심 지역이 왕십리이기 때문에 왕십리본이라고 한다. ‘본(本)’이라는 명칭은 보통 활자화된 문서를 지칭하는 것이어서 왕십리본이라고 표현하면 왕십리 일대를 중심으로 굿을 하던 이들의 무가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무가집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가의 학습은 구비로 이루어지고, 지역의 세부적인 차이는 무가 측면보다 굿의 연행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본’은 정형화된 무가 [사설](/topic/사설)이라는 의미보다는 무가를 포함한 굿법(-法) 또는 굿제(-制)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