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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
신체
목이 짧고 배가 부른 작은 항아리 안에 벼나 쌀 등 곡식을 넣어 집안의 [장독대](/topic/장독대)나 [안방](/topic/안방), 광 등에 두고 이를 칠성이라고 여기는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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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
용어
제의가 끝난 다음 제의에 사용된 비용 및 기타 사항에 관한 결산을 기록해 놓는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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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
무속제의
제주시 건입동에서 벌어진 속칭 ‘칠머리당굿’으로, 해마다 2월 14일에 하는 영등 송신제. 이 굿은 1980년 11월 17일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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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
무속신화
함경도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천도시켜 주기 위해 하는 망묵굿 가운데 진가장굿에서 부르는 무가. 진가장이 이정승의 아들 삼형제를 살해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은 죄 때문에 죽은 삼형제로부터 보복당하는 이야기이다. 짐가제굿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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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
제의
정월 첫날 아침 조상차례를 지내기 전에 성주를 비롯하여 집안 곳곳 [가신](/topic/가신)에게 상을 차리고 가정의 평안을 비는 제의. 지역에 따라 성주차례, 성주고사, 정초고사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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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
제의
[짚신](/topic/짚신)에다 먹다 남은 밥과 반찬, [된장](/topic/된장), 소금, [고추](/topic/고추) 등을 담아 객귀를 풀어먹인 뒤 속거천리(速去千里)하라는 위협적 주문(呪文)과 함께 짚신을 태우거나 내버려서 급환(急患)을 유발한 객귀(客鬼)를 물리치는 가정의 치병(治病) 의례. 외출을 했다가 귀가한 뒤에 갑자기 병이 나면 객귀의 소행으로 여기고 곧바로 짚신이바지를 행한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먼저 ‘[잔밥먹이기](/topic/잔밥먹이기)’를 하여 객귀가 병의 원인으로 확정되어야 짚신이바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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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
제구
집이나 [마을](/topic/마을)에 침입할지도 모르는 악귀 또는 역귀를 위협해 미리 물리치고자 [대문](/topic/대문), 당산나무, 장승, 바위 등에 매달아두는 짐승의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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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
용어
인간의 안정된 삶을 위협하는 어떤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이미 발생한 불행한 사건을 자신의 뜻대로 환원시키거나 정상화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주술적 방법. 인간이 소망하거나 목적하는 바를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성취하고자 할 경우에도 뱅이는 쓰인다. 음력 정초의 [마을](/topic/마을) 액막이, 전염병 액막이, 기우제 등 마을공동체 단위의 뱅이와 도둑잡이 뱅이 등과 같은 개인 차원의 뱅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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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
무악
서울ㆍ경기 지역의 굿에서 사용되는 [무악](/topic/무악). 비교적 규모가 큰 [서울새남굿](/topic/서울새남굿), 서울진오귀굿, [경기도도당굿](/topic/경기도도당굿)에서 연주한다. 굿 연행에 있어서 길군악, 길타령 등과 함께 행악(行樂)으로 사용된다. 서울새남굿과 진오귀굿의 ‘별상거리’ 및 ‘도령거리’, 경기도도당굿의 ‘돌돌이-장문잡기’라는 의식에서 취타가 연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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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
신격
집의 터를 지켜주는 신(神). 집안의 평안과 특히 택지(宅地)의 안전을 관장하는 [가신](/topic/가신)(神家)이다. 지역에 따라 터주신, 텃대감, 터줏대감, 텃신, 터주할매, 터신, 지신 등으로도 불린다. 매년 음력 시월 [가을걷이](/topic/가을걷이)가 끝나면, 항아리 속에 쌀이나 벼, 콩이나 [수수](/topic/수수) 등 곡식을 넣어 짚가리를 씌운 후, 뒤뜰 또는 [장독대](/topic/장독대) 근처에 모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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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
굿당
서울에 있는 산신을 모셔 숭배하는 [마을](/topic/마을)신당의 이름.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541-1에 있으며, 1973년 1월 26일에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제3호’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서울굿판에서는 보현산신각 아래에 있는 굿당을 보현산신각으로 불러, 많은 무속인들은 마을신당이 아닌 영업용 굿당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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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
무악
동해안굿과 전라도 진도굿 오구굿 등에서 쓰이는 [장단](/topic/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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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
제구
나쁜 액과 질병을 담아 없애는 제의용 도구로, [거리제](/topic/거리제)를 지낼 때 액운이 낀 사람의 오쟁이를 만들어 개울이나 [마을](/topic/마을) 밖으로 던져 한 해의 액운을 미리 막거나 떨쳐버리는 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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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
무신
굿의 조상거리에서 모시는 돌아가신 가족신. 무속에서 모시는 조상(祖上)은 [종법](/topic/종법)(宗法)에 따른 조상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굿거리에서 모시는 조상은 직계ㆍ방계ㆍ남녀의 구분이 없는 데다 미혼으로 죽은 사람, 사고 등 비정상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 어린 나이에 죽은 이 등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조상과 사자(死者)가 포함된다. 이런 점에서 굿거리에서 조상은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가족을 의미하고, 조상거리는 살아 있는 가족과 죽은 가족이 서로 만나 화합하는 자리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자연사한 조상은 말명으로 모시지 않아도 되지만 억울한 죽음, 어린 나이나 미혼 상태에서 죽는 등 비정상적인 죽음을 당해 가족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조상은 반드시 말명으로 모셔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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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제의
제주도지역의 각 가정에서 음력 정월 초순에 집안의 [가신](/topic/가신)(家神)에게 한 해의 액운을 막고 복을 비는 의례.